라돈 측정과 줄이는 법

게시 2026년 10월 11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건강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문의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119에 연락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건강이 걱정되면 의료진과 상담해 주세요.

1. 라돈은 무엇일까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라돈은 지각 암석 속 우라늄이 몇 단계 붕괴하면서 생기는 무색, 무미, 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에요. 집 안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나온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냄새가 없어서 측정기 없이는 알 수 없어요.

2. 권고기준은 148Bq/㎥ 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6월 22일 기준 원문)에는 라돈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상 권고기준 근거
공동주택 148Bq/㎥ 이하 시행규칙 제10조의12
신축 공동주택 148Bq/㎥ 이하 시행규칙 별표 4의2
지하역사, 도서관, 학원,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148Bq/㎥ 이하 시행규칙 별표 3

Bq는 베크렐로 읽고, 1초에 원자핵 1개가 붕괴하는 방사능이 1Bq예요. 이 숫자는 권고기준이에요. 생활법령정보에는 이 법이 2027년 1월 8일 개정 시행된다는 안내가 있으니, 그 뒤에는 최신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3.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공고돼요

환경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 전에 공고해야 해요. 시행규칙은 입주 7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결과를 내고,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정해요.

4. 우리 집 라돈 무료 측정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라돈 무료 측정과 저감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한국환경공단 안내 기준으로 주택은 누리집에서 신청한 1,600곳,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은 400곳이 대상이에요. 신청 기간과 마감 여부는 한국환경공단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라돈콜센터 1899-9148이에요.

과거 사업(2020년)에서는 측정기를 택배로 받아 3일 동안 놓아 두고 반납하는 방식이었어요. 올해 절차는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줄이는 방법

환경부 설명자료는 환기설비를 켠 조건에서 라돈 농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2006년 이후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성능의 환기설비가 의무예요. 라돈 농도는 실내외 온도 차가 크고 자연환기가 적은 겨울철(11~2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겨울에 잰 값은 연중 평균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6. 기준을 넘었다면

공단 사업에는 권고기준을 넘은 공동주택을 위한 라돈 알람기 보급(400곳)과 저감 시공(고득점순 100곳)이 있어요.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를 설치해 지반에서 들어오는 기체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 여부는 라돈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7. 핵심 정리

  •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라돈 권고기준은 모두 148Bq/㎥ 이하예요.
  • 라돈은 대부분 지반에서 바닥과 벽 틈으로 들어와요.
  • 한국환경공단이 라돈 무료 측정과 저감 컨설팅을 하고, 신청은 누리집에서 해요.
  • 환기설비 가동과 규칙적인 환기가 낮추는 기본 방법이에요.
  • 기준을 넘으면 라돈콜센터 1899-9148에서 저감 지원 대상인지 문의해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 별표 3, 별표 4의2)
  2. 한국환경공단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
  3. 환경부 설명자료 공동주택 라돈 문제의 실태파악과 관리방안 (2019.9.27)
  4. 환경부 보도자료 주택 등 2천곳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2020.2.26)
분류환기와 실내공기라돈측정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