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서관 같은 시설의 공기질 기준
학원이나 도서관이라고 해서 모두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대상은 아니에요. 시행령이 정한 연면적을 넘어야 하고, 그때부터 유지기준(지켜야 하는 기준)과 권고기준(지키도록 권하는 기준)이 따로 적용돼요. 숫자와 구분을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시설의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1. 대상이 되는 규모
시행령 제2조는 시설마다 연면적 기준을 따로 둬요.
| 시설 | 대상 규모 |
|---|---|
|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 |
|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 |
| 박물관·미술관 | 연면적 3,000㎡ 이상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영업시설 | 연면적 300㎡ 이상 |
| 영화상영관 | 모든 실내 영화상영관 |
| 대규모점포 | 모두 |
| 전시시설 | 옥내시설 연면적 2,000㎡ 이상 |
작은 공부방이나 동네 작은도서관은 면적 기준에 못 미치면 이 법의 유지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2. 유지기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숫자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점포·학원은 한 묶음이고,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화상영관·전시시설 등은 다른 묶음이에요. 두 묶음은 초미세먼지 숫자만 달라요.
| 항목 | 학원·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점포 | PC방·영화상영관·전시시설 등 |
|---|---|---|
| 미세먼지(PM-10) | 100㎍/㎥ 이하 | 100㎍/㎥ 이하 |
| 초미세먼지(PM-2.5) | 40㎍/㎥ 이하 | 50㎍/㎥ 이하 |
| 이산화탄소 | 1,000ppm 이하 | 1,000ppm 이하 |
| 폼알데하이드 | 100㎍/㎥ 이하 | 100㎍/㎥ 이하 |
| 일산화탄소 | 10ppm 이하 | 10ppm 이하 |
총부유세균은 이 두 묶음에는 기준이 없어요(별표 2에서 -로 표시).
3. 권고기준: 지키도록 권하는 숫자
별표 3에서는 이 시설들이 모두 같은 묶음이에요. 이산화질소 0.1ppm 이하, 라돈 148Bq/㎥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예요. 이 세 항목은 유지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질병관리청도 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곰팡이는 권고기준이어서 초과해도 행정처분은 없고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해요.
4. 이산화탄소 1,500ppm 예외
별표 2 비고 1에 따르면 도서관·영화상영관·학원·PC방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쓰는 곳은 이산화탄소 기준이 1,500ppm 이하예요. 창을 열 수 없는 학원 교실이라면 1,000ppm이 아니라 1,500ppm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5. 시설 운영자가 하는 일
- 유지기준 항목은 1년에 한 번,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1조).
- 측정 결과는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해요(법 제12조).
-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법 제10조).
6. 이용자가 참고할 점
질병관리청은 이산화탄소가 1,000~2,000ppm에 이르면 불쾌감이 생기고, 더 높아지면 두통·졸음·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수업 중 졸림이나 두통이 유난히 반복되는 교실이라면 환기 상태를 운영자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적 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 공간도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하루 3회, 30분 이상 자연환기 안내는 참고할 만해요.
7. 핵심 정리
- 학원 1,000㎡·도서관 3,000㎡·PC방 300㎡ 이상부터 법의 대상이에요.
- 학원·도서관은 초미세먼지 40㎍/㎥, PC방·영화관은 50㎍/㎥로 유지기준이 달라요.
- 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유지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에요.
-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시설은 이산화탄소 1,500ppm 이하가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