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서관 같은 시설의 공기질 기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3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학원이나 도서관이라고 해서 모두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대상은 아니에요. 시행령이 정한 연면적을 넘어야 하고, 그때부터 유지기준(지켜야 하는 기준)과 권고기준(지키도록 권하는 기준)이 따로 적용돼요. 숫자와 구분을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시설의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1. 대상이 되는 규모

시행령 제2조는 시설마다 연면적 기준을 따로 둬요.

시설 대상 규모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
영화상영관 모든 실내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모두
전시시설 옥내시설 연면적 2,000㎡ 이상

작은 공부방이나 동네 작은도서관은 면적 기준에 못 미치면 이 법의 유지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2. 유지기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숫자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점포·학원은 한 묶음이고,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화상영관·전시시설 등은 다른 묶음이에요. 두 묶음은 초미세먼지 숫자만 달라요.

항목 학원·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점포 PC방·영화상영관·전시시설 등
미세먼지(PM-10) 100㎍/㎥ 이하 100㎍/㎥ 이하
초미세먼지(PM-2.5) 40㎍/㎥ 이하 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10ppm 이하

총부유세균은 이 두 묶음에는 기준이 없어요(별표 2에서 -로 표시).

3. 권고기준: 지키도록 권하는 숫자

별표 3에서는 이 시설들이 모두 같은 묶음이에요. 이산화질소 0.1ppm 이하, 라돈 148Bq/㎥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예요. 이 세 항목은 유지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질병관리청도 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곰팡이는 권고기준이어서 초과해도 행정처분은 없고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해요.

4. 이산화탄소 1,500ppm 예외

별표 2 비고 1에 따르면 도서관·영화상영관·학원·PC방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쓰는 곳은 이산화탄소 기준이 1,500ppm 이하예요. 창을 열 수 없는 학원 교실이라면 1,000ppm이 아니라 1,500ppm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5. 시설 운영자가 하는 일

  • 유지기준 항목은 1년에 한 번,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1조).
  • 측정 결과는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해요(법 제12조).
  •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법 제10조).

6. 이용자가 참고할 점

질병관리청은 이산화탄소가 1,000~2,000ppm에 이르면 불쾌감이 생기고, 더 높아지면 두통·졸음·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수업 중 졸림이나 두통이 유난히 반복되는 교실이라면 환기 상태를 운영자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적 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 공간도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하루 3회, 30분 이상 자연환기 안내는 참고할 만해요.

7. 핵심 정리

  • 학원 1,000㎡·도서관 3,000㎡·PC방 300㎡ 이상부터 법의 대상이에요.
  • 학원·도서관은 초미세먼지 40㎍/㎥, PC방·영화관은 50㎍/㎥로 유지기준이 달라요.
  • 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유지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에요.
  •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시설은 이산화탄소 1,500ppm 이하가 적용돼요.

출처

  1. 국가법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3, 시행 2026-06-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2조 적용대상, 시행 2026-04-16)
  3.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제10조·제12조·제16조)
  4.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건강문제(실내공기오염)
분류환기와 실내공기학원도서관실내공기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