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 확인
새로 지은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은 시공이 끝난 집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 전에 공고해야 해요. 개별 분쟁은 아래에서 안내하는 기관에 문의하세요.
1. 누가 언제 무엇을 하나
- 대상: 신축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시행령 제2조 3항).
- 측정 주체: 시공자예요.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맡겨요. 선정된 입주예정자가 입회해요(법 제9조 1항).
- 제출: 측정 결과를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요(시행규칙 제7조 4항).
- 공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해요(시행규칙 제7조 5항).
공고 장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예요. 이 중 한 곳만 찾지 못해도 다른 곳을 확인해 보세요.
2. 측정 항목과 권고기준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측정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고,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에 있어요.
| 항목 | 권고기준 |
|---|---|
| 폼알데하이드 | 210㎍/㎥ 이하 |
| 벤젠 | 30㎍/㎥ 이하 |
| 톨루엔 | 1,000㎍/㎥ 이하 |
| 에틸벤젠 | 360㎍/㎥ 이하 |
| 자일렌 | 700㎍/㎥ 이하 |
| 스티렌 | 300㎍/㎥ 이하 |
| 라돈 | 148Bq/㎥ 이하 |
라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측정 항목에 들어갔고(시행규칙 부칙), 환경부 설명자료도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측정·공고 의무가 있다고 안내했어요.
3. 입주자가 확인하는 순서
- 관리사무소 게시판, 동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 홈페이지에서 측정결과 공고문을 찾아요.
- 공고문의 항목이 위 7개와 같은지 보세요. 빠진 항목이 있으면 이유를 물어요.
- 각 숫자를 위 표와 비교해요. 단위가 ㎍/㎥인지 Bq/㎥인지 먼저 봐요.
- 공고 기간이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인지 날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보관해요.
- 기준을 넘은 항목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원인과 조치를 문의해요.
4. 권고기준의 의미
별표 4의2는 권고기준이에요. 환경부는 2019년 설명자료에서 건설사가 기준을 어겨도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현행 기준이 권고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 줬어요. 숫자를 넘더라도 법적 조치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지만, 공고된 숫자는 입주 전 환기와 베이크아웃 계획에 쓸 수 있어요.
5. 분쟁이 생길 때
측정 결과와 증상 시작 시점을 메모하고 공고문 사진을 함께 보관해요. 법률 해석이나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기관에 문의하세요. 입주 후 증상은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6. 지자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시공자는 측정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제출된 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7조 6항).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도 보고해요(법 제9조 2항). 단지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놓쳤다면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민원 창구에 입주 단지 이름으로 문의해 볼 수 있어요. 공고 양식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예요.
7. 핵심 정리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측정 결과를 공고해요.
- 측정 항목은 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라돈 7개예요.
- 폼알데하이드는 210㎍/㎥, 라돈은 148Bq/㎥ 이하가 권고기준이에요.
- 권고기준이라 자동 제재는 따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