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안 공기질 권고기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4월 재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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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철도·시외버스 차량 안의 기준은 초미세먼지 50㎍/㎥, 이산화탄소 2,000~2,500ppm이에요. 이 숫자는 지켜야 하는 의무 기준이 아니라 권고 기준이고, 시설(역사)에 적용되는 유지기준과는 다른 제도예요. 시행규칙 별표 4의3과 제7조의3·제7조의4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1. 차량 권고기준 숫자

항목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PM-2.5) 50㎍/㎥ 50㎍/㎥
이산화탄소 2,500ppm 2,000ppm
  • 기준 값은 노선을 1회 운행하는 동안의 평균값이에요.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속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해요.
  •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는 주중 7시 30분9시 30분 또는 18시20시이고, 철도와 시외버스는 토·일요일, 설날·추석 등 명절, 공휴일이에요. 이 외 시간이 비혼잡시간대예요.
  • 순간적으로 표시되는 값이 아니라 평균값 기준이라, 객실 안에서 잠깐 높게 나와도 곧바로 기준 초과라고 보지 않아요.

2. 누가 권고하고 누가 따르나

기준을 정하는 곳은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규칙 별표 4의3)이고, 권고 대상은 운송사업자예요. 시행규칙 제7조의4는 권고 주체를 다음처럼 나눠요.

차량 권고 주체
철도차량, 고속형 시외버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도시철도차량, 직행형 시외버스 시·도지사

시내버스 같은 다른 버스는 이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3. 운송사업자의 측정 의무

운송사업자는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해요. 측정 대상은 도시철도·철도는 보유 편성의 20%(50편성을 넘으면 50편성), 시외버스는 보유 차량의 20%(50대 한도)예요. 결과는 측정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하고 10년 보존해야 해요. 일반 승객이 개별 차량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4. 지하역사는 유지기준

지하역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역사가 대상이에요(시행령 제2조). 역사에는 별표 2의 가 묶음 유지기준이 적용돼요. 미세먼지(PM-10) 100, 초미세먼지(PM-2.5) 50㎍/㎥,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일산화탄소 10ppm이에요. 이산화탄소 숫자가 차량(2,000~2,500ppm)과 역사(1,000ppm)에서 다르다는 점만 구분해 두세요. 법령에 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요.

5.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

  1. 에어코리아 예보에서 나쁨 이상인 날에는 KF 등급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해요.
  2. 마스크는 KF 등급 수치가 높을수록 입자를 많이 걸러 줘요. 호흡이 불편하면 착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 귀가하면 손을 씻고 주기적으로 물걸레질을 하라는 것이 에어코리아 행동요령이에요.

6. 역사 쪽에서 따로 하는 관리

차량 기준과 별도로 법은 역사에 대한 관리 제도를 둬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위해 관계 기관·시·도지사와 협의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법 제9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에게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밖의 관리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법 제9조의4). 역사 공기질이 걱정되면 이런 제도의 담당은 지하철 운영기관과 관할 지자체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7. 핵심 정리

  • 차량 기준은 PM-2.5 50㎍/㎥, 이산화탄소 혼잡 2,500ppm·비혼잡 2,000ppm이고 모두 권고예요.
  • 노선 1회 운행 평균값 기준이고 기준을 정하는 곳은 기후에너지환경부예요.
  • 도시철도·철도·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가 대상이에요.
  • 지하역사는 차량과 달리 유지기준을 적용받아요.

출처

  1. 국가법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제7조의3·7조의4, 시행 2026-06-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2조 적용대상, 시행 2026-04-16)
  3.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제10조·제12조·제16조)
  4. 에어코리아 미세먼지 행동요령
분류환기와 실내공기지하철버스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