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튀김·볶음 요리별 환기 시간
구이와 튀김은 환기 후 15분, 볶음과 끓임은 10분이 환경부 조사에서 미세먼지가 90% 이상 줄어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요리가 끝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작한 뒤부터 센 값이에요.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험주택 2곳, 공동주택 22곳, 단독주택 4곳, 다세대주택 4곳에서 한 실태 조사 결과예요.
1. 재료별로 얼마나 차이가 났나
환경부는 밀폐된 실험주택 주방에서 재료 종류별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쟀어요.
| 요리 | 초미세먼지(PM2.5) 농도 |
|---|---|
| 고등어 구이 | 2,290㎍/㎥ |
| 삼겹살 | 1,360㎍/㎥ |
| 계란 후라이 | 1,130㎍/㎥ |
| 볶음밥 | 183㎍/㎥ |
대부분의 재료에서 당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인 90㎍/㎥을 넘었다고 환경부가 밝혔어요. 지금 에어코리아가 안내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은 75㎍/㎥ 이상 2시간 지속이에요. 이 수치는 문을 닫은 실험주택 안의 값이라서 일반 가정의 주방 농도와 같지는 않아요. 요리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는 자료예요. 환경부는 조리기구 종류보다 기름 등 요리 재료가 타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대부분이 생긴다고 분석했어요.
2. 요리 유형별 환기 시간
| 요리 유형 | 환기 후 미세먼지 90% 이상 감소까지 |
|---|---|
| 구이, 튀김 | 15분 |
| 볶음, 끓임 | 10분 |
요리 후 높아진 미세먼지는 창문을 열고 환기하면 15분 안에 평상시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환경부는 요리가 끝난 뒤 창문을 바로 닫지 말고 30cm 정도 열어 최소 15분 이상 자연환기를 하라고 안내해요.
에어코리아는 시간을 다르게 안내해요. 조리 시 주방후드와 자연환기를 같이 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하라는 거예요. 질병관리청도 조리 후 최소 30분까지 환기하라고 해요. 두 안내가 다르니, 15분을 최소로 잡고 연기나 냄새가 남았는지 보면서 30분까지 늘리면 돼요.
3. 구이·튀김을 하는 날의 순서
- 요리 시작 전에 환풍기(후드)를 켜고 창문을 함께 열어요.
- 볶기와 구이처럼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요리는 뚜껑을 덮고, 조리 시간을 가급적 짧게 해요.
- 요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환경부가 안내해요.
- 요리가 끝나면 요리기구와 재료를 빨리 치워요. 그대로 두면 오염물질이 계속 나와요.
- 바닥은 물걸레로 닦아 가라앉은 먼지가 다시 날리지 않게 해요.
- 창문은 30cm 정도 열고 최소 15분, 에어코리아 기준으로는 30분 환기해요.
4. 바깥 공기가 나쁜 날
에어코리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구이, 튀김류 요리를 자제하라고 안내해요. 환경부 생활환경과장도 황사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처럼 농도가 높은 날에는 구이, 튀김 같은 요리를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꼭 해야 한다면 주방 환풍기를 먼저 쓰고, 요리 후 잠시 창문을 열어 두라는 순서예요.
5. 조리법을 바꾼다면
질병관리청은 튀기거나 구우면 찌거나 삶을 때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온다고 설명해요. 감자 같은 녹말 재료를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국제암연구소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기고, 음식을 태우는 것은 비흡연 여성의 폐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도 해요. 이 글은 일반 정보라서 개별 위험을 판단하지 않아요. 조리법을 정할 때 참고만 하세요.
6. 같이 있는 사람
요리 중에는 오염물질이 주방에서 거실까지 퍼져요.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약자나 아이는 방에서 문을 닫고 머물게 하라고 안내해요.
7. 핵심 정리
- 밀폐된 실험주택에서 초미세먼지는 고등어 구이 2,290, 삼겹살 1,360, 계란 후라이 1,130, 볶음밥 183㎍/㎥ 순이었어요.
- 구이·튀김은 환기 후 15분, 볶음·끓임은 10분에 90% 이상 줄었어요.
- 요리 전에 후드와 창문을 켜고, 끝난 뒤 최소 15분(에어코리아·질병관리청은 30분) 환기해요.
- 고농도 날에는 구이·튀김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찌기·삶기를 골라요.
- 민감한 가족은 방에서 문을 닫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