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실 환기 기준 1인당 21.6㎥
학교 교실은 환기용 창을 수시로 열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돌려서 학생 1명당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기가 들어오게 해야 해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기준이고, 2025년 9월 19일 시행본으로 확인했어요. 같은 법의 별표 4의2는 공기 질 기준을 따로 정해요.
1. 교실 기준 한눈에 보기
환기와 온습도는 별표 2에, 오염물질 농도는 별표 4의2에 나뉘어 있어요.
| 항목 | 기준 | 어디에 있나 |
|---|---|---|
| 환기량 | 1인당 시간당 21.6㎥ 이상 | 별표 2 |
| 실내온도 | 18 |
별표 2 |
| 비교습도 | 30~80% | 별표 2 |
| 초미세먼지(PM-2.5) | 35㎍/㎥ 이하 | 별표 4의2 |
| 미세먼지(PM-10) | 교사·급식시설 75, 체육관·강당 150㎍/㎥ 이하 | 별표 4의2 |
| 이산화탄소 | 1,000ppm 이하(기계 환기가 주된 환기이면 1,500ppm 이하) | 별표 4의2 |
| 폼알데하이드 | 80㎍/㎥ 이하 | 별표 4의2 |
| 총부유세균 | 800CFU/㎥ 이하 | 별표 4의2 |
일부 항목은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일산화탄소 10ppm과 이산화질소 0.05ppm은 직접 연소 방식의 개별 난방 교실과 도로변 교실에만 적용돼요. 라돈 148Bq/㎥는 1층과 지하의 교사에 적용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는 건축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학교에 적용돼요.
2. 21.6㎥는 얼마나 되는 양일까
21.6㎥를 3,600초로 나누면 초당 6리터예요.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신선한 공기량을 정해 둔 것이라서 사람이 많을수록 필요한 환기량이 늘어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계산이에요. 학생 25명이 있는 교실이라면 25 × 21.6 = 540㎥가 한 시간에 들어와야 해요. 교실 부피를 66㎡ × 3m = 198㎥로 가정하면 540 ÷ 198 = 약 2.7이라서, 한 시간에 교실 공기가 2.7번 정도 바뀌는 셈이에요. 실제 교실 크기와 인원은 학교마다 달라요.
3. 이산화탄소 1,000ppm을 지표로 쓰는 이유
질병관리청은 이산화탄소가 주로 사람의 호흡으로 나오고, 그 자체의 건강 영향보다는 실내 인원과 환기 장치에 따라 달라지는 실내 오염의 지표로 쓰인다고 설명해요. 같은 자료는 농도가 1,000~2,000ppm에 이르면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이 많은 교실에서 환기가 부족해지면 이 수치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학교 기준에도 들어 있어요.
4. 학부모가 학교에 물어볼 수 있는 것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창문을 여는 규칙이 있는지 물어봐요.
- 기계식 환기설비가 있는 교실인지, 있다면 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물어봐요. 기계 환기가 주된 환기이면 이산화탄소 기준이 1,500ppm이에요.
- 아이가 학교에서 졸림이나 두통을 자주 말하면 담임 교사에게 먼저 알려요. 증상이 이어지면 진료를 받아요. 이 글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 미세먼지가 나쁜 날의 운영 방침(실외 수업 조정 등)은 학교 안내문에서 확인해요.
5. 집 공부방에서 참고할 점
가정에는 학교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방문을 닫고 오래 공부하는 방은 사람 수가 적어도 공기가 정체되기 쉬워서, 학교 기준의 이산화탄소 1,000ppm과 난방 18~20도를 참고 수치로 삼을 수 있어요.
6. 핵심 정리
- 교실 환기량 기준은 1인당 시간당 21.6㎥ 이상이에요.
- 온도는 난방 18
20도, 냉방 2628도, 습도는 30~80%예요. -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이고 기계 환기가 주된 경우 1,500ppm 이하예요.
- 일산화탄소, 라돈 같은 항목은 해당 교실에만 적용돼요.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2027년 초에 다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