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크아웃 순서와 새 가구·자재 냄새 줄이기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안전 수칙은 제품 설명서와 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전문가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새로 지은 집이나 새 가구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는 방법으로 환경부가 소개한 것이 베이크아웃이에요. 난방으로 실내 온도를 높여 자재 속 유해물질을 밖으로 내보낸 뒤 환기하는 방식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입주 뒤 두통이나 눈·코·목 자극이 계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1. 베이크아웃 순서

환경부 정책브리핑(2016-04-29)이 소개한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이사 전이나 입주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1. 외부와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닫아요.
  2. 수납가구의 모든 문과 서랍을 열어요.
  3. 난방을 35~40도 정도로 하루 10시간 유지해요.
  4.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1~2시간가량 환기해요.
  5. 이 과정을 5회 정도 반복해요.
단계 내용
가열 35~40도, 10시간
환기 1~2시간
반복 5회 정도

같은 자료는 단시간에 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새집증후군의 원인을 40~50% 없앨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수치는 2016년 자료의 설명이고 집마다 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질병관리청도 실내 온도를 높여 유해물질 방출을 일시적으로 늘린 뒤 환기로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베이크아웃을 소개하고, 대형 팬이나 기계환기설비로 바깥 공기를 많이 들이는 플러시아웃(flush-out)도 함께 설명해요.

2. 난방 가동 전 안전 점검

며칠 동안 난방을 계속 돌리는 방식이라 보일러 안전이 먼저예요. 행정안전부 안내(정책브리핑)는 다음을 권해요.

  • 보일러(가스·기름)를 쓰기 전에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이 없는지 살펴요.
  • 켰을 때 과열·소음·진동이 평소와 다르면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받은 뒤 써요.
  • 보일러실 환기구는 항상 열어 두어요.
  • 실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요.

3. 새 가구와 자재가 신경 쓰이는 이유

정책브리핑 자료는 폼알데하이드가 단열재(우레아폼)와 실내 가구의 칠, 접착제 등에서 나오고 새집증후군의 원인이라고 설명해요.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라고 해요.

자재는 법으로도 관리해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사람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지킨 접착제·페인트·실란트·퍼티·벽지·바닥재 등을 써야 하고, 시행규칙 별표 5가 방출 기준을 정해요. 접착제·페인트·실란트·퍼티·벽지·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는 0.02㎎/㎡·h 이하(실란트는 ㎎/m·h)예요.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은 2022년 1월 1일부터 0.05㎎/㎡·h 이하예요. 시행규칙은 이 목질판상 제품 규정에서 가구를 따로 빼 두어서, 완제품 가구는 다른 법령의 안전 기준을 따라요.

4. 입주 후 공기 기준 참고

신축 공동주택에는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등의 권고기준이 있어요(별표 4의2). 이 숫자는 지키도록 권하는 기준이에요. 어린이집·의료기관 같은 시설의 유지기준은 80㎍/㎥이고, 학원·도서관은 100㎍/㎥예요.

5. 하는 방법을 정할 때

  • 한 번에 10시간 가열과 1~2시간 환기를 5번 하려면 며칠이 걸려요. 입주일보다 앞서 시작하세요.
  • 가열 중 사람이 머무는 것은 안내된 방식이 아니에요. 입주 전 빈집에서 하는 방법으로 소개됐어요.
  • 끝난 뒤에는 서랍과 문을 연 상태로 환기를 이어 가요.
  • 베이크아웃은 새집증후군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환기는 입주 뒤에도 필요해요.

6. 핵심 정리

  • 3540도로 하루 10시간 유지한 뒤 12시간 환기를 5회 정도 반복해요.
  • 난방 전에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구, 경보기를 확인해요.
  • 폼알데하이드는 가구 칠·접착제·단열재에서 나와요.
  • 신축 공동주택 폼알데하이드 권고기준은 210㎍/㎥예요.

출처

  1. 환경부 정책브리핑 새집증후군 예방하는 방법 3가지(2016-04-29)
  2. 정책브리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 위한 주의사항(행정안전부)
  3.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건강문제(실내공기오염)
  4.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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