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정하는 것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해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제1조). 개별 시설이나 분쟁 판단은 지자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1. 적용 대상은 세 가지
제3조는 적용 대상을 이렇게 나눠요.
| 대상 | 범위 |
|---|---|
| 다중이용시설 | 법이 나열한 시설 중 시행령 제2조의 규모 이상 |
| 신축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시행령상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 |
| 대중교통차량 | 도시철도차량, 여객 철도차량, 시외버스 중 고속형·직행형 등 |
일반 가정의 방이나 이미 지어진 개인 주택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나열돼 있지 않아요.
2. 다중이용시설은 규모로 정해져요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모는 다음과 같아요.
| 규모 | 시설 |
|---|---|
| 전부 |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실내) |
| 연면적 300㎡ 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
| 430㎡ 이상 |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 500㎡ 이상 | 산후조리원 |
| 1,0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학원, 목욕장업 영업시설, 지하 장례식장 |
| 1,500㎡ 이상 | 공항 여객터미널 |
| 2,000㎡ 이상 |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의료기관(또는 병상 100개 이상), 옥내 전시시설, 실내주차장(기계식 제외), 둘 이상 용도 건축물 |
| 3,000㎡ 이상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업무시설 |
| 5,000㎡ 이상 | 항만시설 대합실 |
| 좌석·관람석 | 실내 공연장 객석 1,000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해요. 기준 면적에 못 미치는 시설은 이 법의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여부가 헷갈리면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3.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 조문 | 의무자 | 내용 |
|---|---|---|
| 제5조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 관리. 어린이·노인·임산부 이용 시설과 미세먼지 등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함 |
| 제6조 | 시장·군수·구청장 |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권고기준을 넘으면 개선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 제9조 |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 |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측정하고 결과를 시장 등에 제출, 입주 개시 전 공고 |
| 제10조 | 시장·군수·구청장 | 유지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개선명령 |
| 제11조 | 시설·주택을 설치(개수·보수 포함)하는 사람 | 접착제·페인트·실란트·퍼티·벽지·바닥재 등은 방출 기준 확인과 표지가 있는 자재만 사용 |
| 제12조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10년간 기록·보존 |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의 구체적인 숫자와 구분은 시행규칙 별표 2(유지기준)와 별표 3(권고기준)에 있어요. 라돈 148Bq/㎥도 별표 3과 신축 공동주택 별표 4의2에서는 권고기준이에요. 시·도는 조례로 유지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할 수도 있어서(제5조 제3항) 지역에 따라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4. 어기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는 제16조에 있어요.
-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 1천만원 이하. 다만 측정 결과 기준을 넘은 경우 자체는 이 과태료에서 제외한다고 괄호로 적혀 있어요.
- 건축자재 방출 확인 없이 자재를 공급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은 사람: 2천만원 이하.
- 신축 공동주택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사람,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500만원 이하.
권고기준은 과태료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5. 시민이 활용하는 방법
- 이용하는 시설이 위 표의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시설 관리자에게 측정 결과와 측정 시기를 문의해요. 측정 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되기도 해요(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 신축 공동주택에 입주한다면 시공자가 낸 측정 결과 공고를 입주 전에 확인해요.
- 개정이 잦은 법이므로 숫자와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본으로 확인해요.
6. 핵심 정리
- 법의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대중교통차량이에요.
-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연면적이나 좌석 규모를 넘어야 대상이에요.
- 유지기준은 지켜야 하고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권고기준은 권고예요.
- 건축자재 방출 확인, 신축 공동주택 측정·공고, 정기 측정도 법의 의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