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표 읽는 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기준표는 두 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별표 2는 유지기준이고 별표 3은 권고기준이에요. 같은 시설의 숫자라도 어느 표에 있느냐에 따라 법적 무게가 달라서, 이 구분부터 알아야 표를 제대로 읽어요. 아래 내용은 시행규칙(시행 2026-06-22) 원문과 대조했어요.
1. 먼저 구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 구분 | 항목 | 성격 |
|---|---|---|
| 유지기준(별표 2)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시설 소유자가 맞춰 관리해야 해요 |
| 권고기준(별표 3)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 맞추도록 권하는 기준이에요 |
이산화질소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유지기준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원문에서는 권고기준이에요.
2. 별표 2 유지기준: 시설 묶음별 숫자
| 시설 묶음 | PM-10 | PM-2.5 | 이산화탄소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 일산화탄소 |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공항 대합실,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PC방, 목욕장 | 100 | 50 | 1,000 | 100 | - | 10 |
|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 100 | 40 | 1,000 | 100 | - | 10 |
|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 35 | 1,000 | 80 | 800 | 10 |
| 라. 실내주차장 | 200 | - | 1,000 | 100 | - | 25 |
|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 용도 건축물 | 200 | - | - | - | - | - |
단위는 PM-10·PM-2.5·폼알데하이드 ㎍/㎥,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ppm, 총부유세균 CFU/㎥예요. -는 그 묶음에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유아·노인·환자가 주로 쓰는 다 묶음이 가장 엄격해요.
3. 별표 3 권고기준
| 시설 묶음 | 이산화질소(ppm) | 라돈(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CFU/㎥) |
|---|---|---|---|---|
| 가(위 가·나 시설 전체) | 0.1 | 148 | 500 | - |
| 나(의료기관 등 다 묶음) | 0.05 | 148 | 400 | 500 |
| 다(실내주차장) | 0.30 | 148 | 1,000 | - |
권고기준의 가 묶음은 별표 2의 가·나를 합친 시설 목록이고, 나는 별표 2의 다 묶음과 같은 시설이에요.
4. 기준을 넘으면
-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법 제10조).
-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어요. 다만 법 제16조 2항은 측정 결과로 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는 이 과태료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요.
- 권고기준을 넘어도 행정처분은 없고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질병관리청이 설명해요.
5. 읽을 때 틀리기 쉬운 곳
- 같은 시설이라도 ‘이하’ 기준이에요. 숫자가 기준보다 낮아야 통과예요.
- 표에 시설이 없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시행령의 연면적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기준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돼요. 가정에 의무로 적용되지 않으니 집 측정기 값과 맞춰 판정하지 마세요.
- 이산화탄소는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도서관·영화관·학원·PC방에서 1,500ppm 이하로 완화돼요.
6. 핵심 정리
- 유지기준 6개 항목과 권고기준 4개 항목이 따로 있어요.
- 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곰팡이는 권고기준이에요.
- 영유아·환자 이용 시설은 숫자가 더 엄격해요.
- 개선명령과 과태료는 유지기준에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