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주차장과 지하도상가 공기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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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은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일산화탄소 25ppm, 미세먼지 200㎍/㎥처럼 지하도상가보다 느슨한 숫자가 적용돼요. 단 이산화질소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유지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에요. 시행규칙 별표 2·3(시행 2026-06-22)과 시행령 제2조로 확인했어요.
1. 어떤 시설이 대상일까
-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이고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해요.
-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이에요. 연속된 둘 이상의 상가 면적을 합쳐 2,000㎡ 이상이어도 대상이에요.
- 지하역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대상이에요.
2. 유지기준 비교(별표 2)
| 항목 | 지하도상가·지하역사 | 실내주차장 |
|---|---|---|
| 미세먼지(PM-10) | 100㎍/㎥ 이하 | 200㎍/㎥ 이하 |
| 초미세먼지(PM-2.5) | 50㎍/㎥ 이하 | 기준 없음 |
| 이산화탄소 | 1,000ppm 이하 | 1,000ppm 이하 |
| 폼알데하이드 | 100㎍/㎥ 이하 | 100㎍/㎥ 이하 |
| 일산화탄소 | 10ppm 이하 | 25ppm 이하 |
3. 권고기준 비교(별표 3)
| 항목 | 지하도상가·지하역사 | 실내주차장 |
|---|---|---|
| 이산화질소 | 0.1ppm 이하 | 0.30ppm 이하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500㎍/㎥ 이하 | 1,000㎍/㎥ 이하 |
| 라돈 | 148Bq/㎥ 이하 | 148Bq/㎥ 이하 |
이 세 항목은 지키도록 권하는 기준이어서 초과해도 개선명령 같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에요.
4.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주차장에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없는 것은 미세먼지(PM-10)만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초미세먼지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이 대상이라고만 적혀 있으니,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일산화탄소 25ppm은 시설 평균을 판정하는 기준이지 개인에게 안전한 한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5. 일산화탄소는 왜 따로 볼까
질병관리청은 일산화탄소를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생기는 무색·무취의 유독 가스라고 설명하고, 농도가 높으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냄새로 알아챌 수 없어 주차장 같은 곳에서는 숫자로 관리하는 거예요.
6. 이용 요령
- 주차 후에는 가급적 바로 이동하고 시동을 건 채 차 안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 지하에서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흐리면 119에 연락해요.
- 지하도상가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은 시설 관리자에게 환기설비 운영과 측정 결과를 물어볼 수 있어요.
7. 측정과 개선명령
유지기준 항목(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일산화탄소 등)은 시설 소유자가 1년에 한 번, 권고기준 항목(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1조). 결과는 10년간 보존해요(법 제12조).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를 고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법 제10조). 같은 유지기준 표의 마 묶음(업무시설 등)에는 PM-10이 200㎍/㎥에 가까우면 공기정화기의 급·배기관과 조리용·화장실용 배기관을 청소하거나 교체하라는 비고가 따로 있어요.
8. 핵심 정리
- 실내주차장은 PM-10 200㎍/㎥, 일산화탄소 25ppm이 유지기준이에요.
- 지하도상가는 PM-10 100, PM-2.5 50, 일산화탄소 10ppm이 유지기준이에요.
- 이산화질소(0.30ppm)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1,000㎍/㎥)은 주차장의 권고기준이에요.
- 어지러움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고 심하면 119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