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주차장과 지하도상가 공기질 기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4월 재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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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은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일산화탄소 25ppm, 미세먼지 200㎍/㎥처럼 지하도상가보다 느슨한 숫자가 적용돼요. 단 이산화질소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유지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에요. 시행규칙 별표 2·3(시행 2026-06-22)과 시행령 제2조로 확인했어요.

1. 어떤 시설이 대상일까

  •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이고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해요.
  •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이에요. 연속된 둘 이상의 상가 면적을 합쳐 2,000㎡ 이상이어도 대상이에요.
  • 지하역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대상이에요.

2. 유지기준 비교(별표 2)

항목 지하도상가·지하역사 실내주차장
미세먼지(PM-10) 100㎍/㎥ 이하 200㎍/㎥ 이하
초미세먼지(PM-2.5) 50㎍/㎥ 이하 기준 없음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25ppm 이하

3. 권고기준 비교(별표 3)

항목 지하도상가·지하역사 실내주차장
이산화질소 0.1ppm 이하 0.30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 1,000㎍/㎥ 이하
라돈 148Bq/㎥ 이하 148Bq/㎥ 이하

이 세 항목은 지키도록 권하는 기준이어서 초과해도 개선명령 같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에요.

4.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1. 주차장에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없는 것은 미세먼지(PM-10)만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초미세먼지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2.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이 대상이라고만 적혀 있으니,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3. 일산화탄소 25ppm은 시설 평균을 판정하는 기준이지 개인에게 안전한 한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5. 일산화탄소는 왜 따로 볼까

질병관리청은 일산화탄소를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생기는 무색·무취의 유독 가스라고 설명하고, 농도가 높으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냄새로 알아챌 수 없어 주차장 같은 곳에서는 숫자로 관리하는 거예요.

6. 이용 요령

  1. 주차 후에는 가급적 바로 이동하고 시동을 건 채 차 안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2. 지하에서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3.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흐리면 119에 연락해요.
  4. 지하도상가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은 시설 관리자에게 환기설비 운영과 측정 결과를 물어볼 수 있어요.

7. 측정과 개선명령

유지기준 항목(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일산화탄소 등)은 시설 소유자가 1년에 한 번, 권고기준 항목(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1조). 결과는 10년간 보존해요(법 제12조).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를 고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법 제10조). 같은 유지기준 표의 마 묶음(업무시설 등)에는 PM-10이 200㎍/㎥에 가까우면 공기정화기의 급·배기관과 조리용·화장실용 배기관을 청소하거나 교체하라는 비고가 따로 있어요.

8. 핵심 정리

  • 실내주차장은 PM-10 200㎍/㎥, 일산화탄소 25ppm이 유지기준이에요.
  • 지하도상가는 PM-10 100, PM-2.5 50, 일산화탄소 10ppm이 유지기준이에요.
  • 이산화질소(0.30ppm)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1,000㎍/㎥)은 주차장의 권고기준이에요.
  • 어지러움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고 심하면 119예요.

출처

  1. 국가법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3, 시행 2026-06-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2조 적용대상, 시행 2026-04-16)
  3.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건강문제(실내공기오염)
분류환기와 실내공기주차장지하도상가일산화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