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환기설비를 켜는 시간과 라돈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환기설비는 24시간 켜 둘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풍량은 3단계 이상으로 조절돼요. 아파트에 있는 기계환기 장치는 창문 환기를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라 창을 닫고 있어도 공기가 천천히 바뀌게 돕는 장치예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원문과 환경부 설명자료로 확인했어요.
1. 법이 정한 환기설비 기준
현행 규칙 제11조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라고 해요. 2019년 환경부 설명자료는 100세대 이상이라고 안내했지만 현행 규칙은 30세대 이상이에요.
시간당 0.5회는 한 시간에 집 공기의 절반이 바뀐다는 뜻이라, 집 전체 공기가 한 번 바뀌는 데 두 시간쯤 걸려요. 계산은 1을 0.5로 나눈 값(2시간)이에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별표 1의5)에서 사용자와 관련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기준 |
|---|---|
| 가동 | 모든 세대가 필요한 환기 횟수를 채우도록 24시간 가동 가능 |
| 풍량 조절 | 최소·적정·최대 3단계 이상, 적정 단계가 시간당 0.5회 풍량 |
| 외부 공기 필터 |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60% 이상(KS B 6141) |
| 소음 | 대표길이 1m에서 40dB 이하(본체가 거주공간 밖이면 50dB 이하) |
| 점검 | 정기 점검과 정비가 쉬운 구조, 유지관리 내용이 담긴 사용자 설명서 제시 |
2. 라돈이 줄어든 결과
환경부 설명자료(2019-09-27)는 신축 공동주택 60세대 시범조사에서 밀폐 조건 외에 환기설비를 가동한 조건에서 라돈 농도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같은 자료는 이 조사가 시범조사여서 전국 공동주택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적었고, 환기설비 가동 시 라돈 농도가 크게 저감되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환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어요. 몇 시간 켜면 기준 이하가 된다는 식의 구체적인 시간은 이 자료에 없어요.
라돈 농도는 실내외 온도 차와 압력 차가 크고 자연환기가 잘 안 되는 겨울철(11~2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같은 자료가 설명해요.
3. 사용 순서
- 세대 안에서 환기설비 조작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요.
- 사용 설명서에서 풍량 단계와 필터 청소·교체 방법을 찾아요. 규칙상 사용자 설명서가 제공돼야 해요.
- 창을 닫고 지내는 겨울에는 설비를 꺼 두지 말고 적정 단계를 기본으로 두는 것이 설계 취지에 맞아요.
- 소음이나 작동이 이상하면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요청해요.
4. 창문 환기와 같이 쓰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은 하루 3회, 30분 이상 자연환기를 안내해요. 설비가 있다고 이 안내가 없어지지는 않으니, 설비는 기본 환기로 두고 요리나 청소 뒤에는 창문 환기를 더하세요.
5. 배기구와 주방 후드
기계환기설비는 바깥 공기를 들이는 흡입구와 실내 공기를 내보내는 배기구가 서로 섞이지 않게 설치해야 해요. 규칙은 외부에 면한 흡입구와 배기구를 1.5m 이상 떨어뜨리거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도록 하라고 해요. 또 주방 가스대 위 배기장치나 화장실 배기 송풍기 같은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해요(별표 1의5 제11호, 제14호). 요리할 때는 후드를 켜고, 환기설비는 기본 단계를 유지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쓰면 돼요. 흡입구 필터가 막히면 풍량이 줄 수 있으니 설명서의 청소 주기를 확인하세요.
6. 핵심 정리
-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되게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 기계환기설비는 24시간 가동 가능하고 3단계 이상 풍량 조절이 돼야 해요.
- 환경부 시범조사에서 환기설비를 가동하면 라돈이 크게 줄었어요.
- 필터와 사용법은 설명서와 관리사무소 안내를 따라요.